보건복지위 2009년 예산회의서 담배값인상 부적절 ‘지적’
[쿠키 건강] 금연사업 불용하고 담뱃값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2009년 예산결산에서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금연사업(단위사업)으로 6개의 세부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지출계획액 281억3600만원 가운데 280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600만원을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2006년 이후 담배값이 인상 되지 않아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금연사업에 불용액을 남기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금연사업 예산 불용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에 담배값을 인상시켜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기보다 물가인상률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질병예방,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금연사업 예산 불용하고도 담배값 인상?
입력 2010-09-0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