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이라더니…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입력 2010-09-07 09:23
손숙미 의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살펴본 결과

[쿠키 건강]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믿을만한 곳은 아니었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30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719건으로 2006년 256건보다 2.8배 증가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의 경우 6월까지의 적발건수가 2006년 한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43건, 대구 3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모범음식점 재정지원액은 총 856억원으로 지원방법으로는 세제지원(상수도료 감면 포함),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이 있었다.

2009년 재정지원액은 2006년 149억원에서 59%가 증가한 238억원이며, 2010년의 경우 6월까지 111억원이 지원됐다.

손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모범음식점 행세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