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일~20일까지 아산·세브란스병원 특진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쿠키 건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연대세브란스병원)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시정명령 때문으로 일부 환자들이 서울아산병원(176명), 연대세브란스병원(120명), 삼성서울병원(61명), 서울대병원(77명) 등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
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가 50명이 넘지 않은 병원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선택진료비를 청구받은 소비자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특진비 부당청구 구제해드려요”
입력 2010-09-02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