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스타, 1일부터 비암성통증(하부요통, 골관절염)에 급여

입력 2010-09-01 15:22
[쿠키 건강] 저니스타 서방정이 지난 8월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비암성 만성통증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의 경구 진통제들은 길어야 12시간 밖에 진통효과가 지속되지 못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 매일 2~3회 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또한 약효가 떨어질 때 오는 불안과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니스타는 24시간 약효가 지속됨으로 인해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옥시코돈 서방정과의 비교임상에서 저니스타 서방정은 심야에 약효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야간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옥시코돈 서방정은 수면불편감(Sleep Disturbance) 1항목만 유의하게 줄여주었으나, 저니스타 서방정은 수면불편감을 비롯해 수면 적절성, 수면의 질, 수면 중 코골이, 수면 중 호흡곤란 등 5가지 항목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켜주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삶의 질, 우울증과 같은 정동장애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