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옴부즈만 제도 운영

입력 2010-09-01 10:29
[쿠키 건강] 식약청이 인허가 관련 투명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체 감사기관과 독립적으로 식·약행정의 합리성과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원 부이사관 출신의 차재명씨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차재명씨는 감사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보건위생,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감사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식약청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해 운영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식약청 홈페이지 옴부즈만 배너, 이메일(cjmlaw@korea.kr, cjhlaw@naver.com), 전화(02-380-1491), 우편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식·의약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를 받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