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살충제등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입력 2010-08-27 13:15
식약청, 치약등 의약외품 홍보물 제작·배포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약과 탈모방지제, 양모제,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이들 제품에 대한 허가상 효능효과와 함께 대표적인 유효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치아미백제, 전자식 흡욕저하제, 콘택트렌즈의 세정액 등의 효능효과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홍보물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강내의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불소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량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양모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점막·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가 있는 두피 및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도록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는 모기향, 에어로졸, 벌레쫒는약, 바퀴벌레퇴치제 등이 있으며, 모기향을 사용할 때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가 정보를 모아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물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