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7월 신문등 광고 단속 결과… 질병효능 광고 ‘최다’
[쿠키 건강]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효능 광고 650건(76.3%) ▲미승인물질(해외사이트)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 ▲인증·보증 광고 7건(0.8%) ▲기타 8건(0.9%)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해외 사이트 526건(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 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특히 노인, 부녀자 등)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행위 852건 적발
입력 2010-08-2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