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폐암약 이레사 소송 ‘위험성 불감’에 초점

입력 2010-08-27 07:57
[쿠키 건강] 지난 25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레사 부작용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에서 원고측은 도쿄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위험성을 인식했으면서도 판매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이레사 복용 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에서 사망 환자의 유가족 4명이 수입을 허가한 일본 정부와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7700만엔(한화 약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원고측은 “임상시험 등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여러 건 있었는데도 국가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승인 전부터 ‘부작용이 적다’고 선전하고 판매했다”고 지적하고 시판 후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경고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 등은 “국내임상 시험에서는 사망사례가 없었다. 판매 후에도 위험성이 판명됐을 때에는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해 왔다”고 반론했다.

사용 초기에 사망자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사용 도중이었고, 안전한 사용법을 확산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원고측의 반발을 샀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년 2월에 오사카지법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소송의 논쟁거리는 이레사 효과와 승인 후 정부와 제조사의 안전대책 등이었다.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에서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표준적 치료제보다 종양 축소효과가 있다”고 반론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