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정내 식품관리 주의사항 발표
[쿠키 건강] 냉동식품을 녹일 때에는 냉장실이나 흐르는 차가운 물에서 해동하고 국이나 찌개 등의 남은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0℃에서 3분 이상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몇 년간 가정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 내 식품관리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04년 44명에서 ▲05년 111명 ▲06년 119명 ▲07년 151명 ▲08년 179명 ▲09년 8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관리 주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조리한 음식은 식힌 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신속히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은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0℃에서 3분 이상 재가열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조리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경우 국민 대부분이 2~3회에 걸쳐 나눠 먹는 식생활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하다 그대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육류 및 어패류를 해동할 경우 냉장실이나 찬물에서 해동하고, 급속해동이 필요한 경우 전자레인지로 해동한다. 상온에서 해동할 경우 식품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상온에 도달하기 때문에 식중독균의 증식가능 온도(5~60℃)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5월4일부터 5월17일까지 전국 609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의 보관 및 조리행태’에 대해 방문 면접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9.6%는 국·찌개 등 남은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같은 행동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에서 한번 조리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경우 응답자의 83.3%가 2~3회에 걸쳐 나눠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나 어패류를 해동할 때는 상온에서 해동한다는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행태가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다는 응답자도 32.2%나 됐다.
육류, 어패류, 날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고 다른 음식을 만지는 경우와 육류, 어패류 조리 시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각각 74.3%와 57.1%로 나타나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조리 및 섭취단계의 위생관리방안에 대해 위생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냉동식품은 냉장실이나 흐르는 물에 해동하세요”
입력 2010-08-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