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이물이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새우깡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고,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시기(10.7.21~26)로 추정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작은 구멍이 3개 발견됐으며 구멍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을 경우 이물이 발견된 시점(10.8.8)에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지만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
또한 소비자가 당일 같이 구매한 다른 제품의 포장지 바깥에도 유충사체 및 껍질이 발견돼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될 개연성이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새우깡 이물, 판매단계 혼입” 결론
입력 2010-08-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