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식약청이 퇴출하지 않는 이유

입력 2010-08-25 06:29

[쿠키 건강] 게보린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 등의 위험성 논란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이를 가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 무슨 이유로 게보린을 살려두고 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게보린은 2년 전 치명적인 혈액 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퇴출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15세 미만 사용 금지, 장기간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게보린을 살려뒀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조퇴를 목적으로 게보린을 과량 복용한다는 지적에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보도자료 한 장만 달랑 배포했다.

소화관내 출혈 등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보린의 악영향에 비해 보건당국의 대처 수준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건약은 “게보린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끊임없는데 무슨 이유로 부작용 약을 퇴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에 진통제는 게보린 뿐이라서? 혹은 회사의 선전처럼 ‘한국인의 두통약’이기 때문이냐”며 반문했다.

이 같은 의문에 식약청은 “2009년 초 당시 게보린 부작용 안전성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받은 결과 퇴출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을 엄격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이미 부작용 논란선상에 오른 약인만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은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등에서 퇴출됐지만, 확인 결과 미국에서는 평가된 적이 없고, 유럽에서도 사리돈으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게보린 부작용에 대해 또 다시 회자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제품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