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을 직접 봤다간 실명할수도 있다는 보건당국의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쪼여준다.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 직접 봤다간 실명 위험
입력 2010-08-2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