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장애인연금 10배 증액?

입력 2010-08-23 10:19
정하균 의원, 전 내정자 야당 의원 시절 현 장애인연금 10배 규모 기초장애연금 주장

[쿠키 건강] 정하균(미래희망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진수희후보자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당시 주장 내용의 수준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 또한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진수희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1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2004년 12월에 의원입법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차 주장한 것이었다. 해당법안은 윤건영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20명이 찬성하였는데, 물론 당시 진수희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행 장애인연금제도와 비교해 볼 때 수급 대상자 수 기준으로 현재의 3배, 연금급여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

따라서 당시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금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약 35만원6000원이 돼 연금 전체의 규모는 예산 추계상 연 4조3000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 4400억원 정도인 현행 장애인연금 규모의 무려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큰 규모이다.

정 의원은 “적어도 진수희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도 못질 무리한 요구를 마구 던져 놓고, 장관이 되고 나니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싶다”면서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의 취지와 수준을 잊지 말고, 현행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