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복지부 입수 자료 분석결과, 대기업 10곳 중 5곳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쿠키 건강] 삼성에버랜드, LG화학, 기아자동차(광주) 등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82%(국가기관), 100%(지자체), 82%(학교)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했다.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이러한 데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 267 곳 중에 143개 사업장(54%)은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정법으로는 위반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해당 사업장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지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267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43개 사업장은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지조차 없다”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명단 공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기업은 나몰라라~
입력 2010-08-2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