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 이물 혼입 캔디 제품 판매중단 조치
[쿠키 건강] 고려홍삼캔디서 ‘유리’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10.4.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었다.
식약청은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물 제품을 취급한 영업자가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렵지만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해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고려홍삼캔디서 ‘유리’ 이물질 검출
입력 2010-08-1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