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서 무허가 주름개선제품 대거 사용

입력 2010-08-17 12:03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개 의료기관의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필러형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제품 2개, 허가위반 6개, 품목번호 미기재 3개 등 총 11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 블루팜은 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모델명: RENNOVA fill(lift), 2개)를 국내로 들여와 의료기관으로 유통시켰다.

또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형명 :레스틸렌) 제품 6개를 정식 수입품목허가 절차 없이 핸드캐리로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한피부과의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기재된 Varioderm 등 3개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1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