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반송 폐기 및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HAI NAM CO. LTD(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 제조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서울 서초구 소재)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219톤(유통기한: ‘10.9.2부터 ’11.12.5까지 제품, 10㎏×2만1904EA)으로 주로 소분·포장돼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랜드리테일 수입 ‘조미쥐치포’서 방사선조사 양성
입력 2010-08-1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