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태어난 아이 살해 시도”

입력 2010-08-12 10:36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낙태수술 병원 의사 자격정지·부인 실형 선고

[쿠키 건강]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해온 모 산부인과 사무장이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김성우 판사)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지역의 A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이 병원 사무장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김씨는 하루 최고 10건에 이르는 낙태수술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다른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불법 낙태수술을 했다.

낙태는 주로 김씨의 부인인 병원 사무장 이씨가 주도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씨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산모를 유인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간호사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법원은 실행 선고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K양(15)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검찰 수사의 배경에는 낙태 근절운동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