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채혈시 문진 소홀로 군인 900여명 혈액 1141단위 폐기돼
[쿠키 건강] 대한적십자사가 채혈에 앞서 실시하는 문진과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군인 900여명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손실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MMR 예방접종 후 헌혈유보기간 내 단체헌혈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수혈자 및 원인조사 결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5월 적십자사는 부산·광주·강원·전북 등 4개 지역 군부대의 군인을 대상으로 단체헌혈(884명)을 실시했으나 헌혈 1개월 내에 MMR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는 잔여혈액 폐기, 수혈자 안전확인, 원인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중 884명의 혈액은 2405단위로 제조됐고, 그 중 1220단위의 혈액이 557명에게 수혈됐으나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수혈자들에게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잔여혈액은 전량 폐기처분돼 적십자사는 신선동결혈장 3300여만 원, 농축적혈구 963만원, 동결혈장 273만 원 등 정상출고시의 혈액제제 수익 4834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손실은 단체헌혈 기획과 문진과정 모두에서 업무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각 혈액원의 기획과는 단체헌혈을 기획하면서 해당 단체의 질병상태·예방접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단체접종이 헌혈과는 무관함을 안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 기획과의 이 같은 안내 후 헌혈장병들은 헌혈기록카드에 ‘예방접종사실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문진 간호사들은 장병들이 1개월 이내에 2종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지했음에도 접종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헌혈기획부터 공급까지 전 업무과정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업무소홀로 인해 귀중한 혈액의 폐기처분, 금전적 손실을 입힌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헌혈해도 혈액 폐기처분되는 이유 알고 보니
입력 2010-08-1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