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옥수수염차?” 비방글 유포 업체대표 기소

입력 2010-08-09 09:50
[쿠키 건강] 옥수수수염차에 중금속이 들어 있다고 경쟁사 음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따르면 최근 모 광고대행 업체 이모 사장과 강모 실장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에서 금속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글을 모두 2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광동제약의 경쟁업체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