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통합관리 추진 필요”
[쿠키 건강] 암 발생의 원인인 발암성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만들어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만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6만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만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 발생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 진행,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체계없는 발암성물질 관리…암발생률↑
입력 2010-08-0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