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 3월 울산에서 수십년간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를 시술한 김모(51)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초 박모(55)씨에게 인공치아 접합 시술을 해주고 80만원을 받는 등 차량에 의료기구를 싣고 인천 시내를 돌며 50여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주고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김 씨가 시술한 임플란트는 치과임플란트 수입·제조업체들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시술의 단초는 임플란트 유통 중 업자들이 치과의사 면허자가 아닌 무면허자들에게도 재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수사당국의 추가 수사가 절실해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치과 임플란트 유통, 무면허자에게 까지 번져
입력 2010-08-0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