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08-05 10:42

[쿠키 건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력한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66·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51·남)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식을 받는 등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제품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됐다. 국내 전문의약품으로 시판중인 경구 제제에는 1정당 0.75mg, 0.5mg 함유돼 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제로 알려져 있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