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에 개선자금 지원… 사후관리도 강화
[쿠키 건강]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식품업체의 HACCP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해 HACC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지난 07년부터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165개 업체에 총 4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000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0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HACCP 업체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했으며, 현재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검증 결과, HACCP 운영·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HACCP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글용어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기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식품 기반 조성 확립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HACCP 참여 확대등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10-08-0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