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환제품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제품인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57·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올 6월말경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조치됐다고 대전식약청은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또한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43·남)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모씨는 지난 07년 9월말부터 올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1만8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식약청은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품 사용금지 한약재 판매 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0-08-0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