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보고 의무화 원인… 월평균 702건
[쿠키 건강] 올해부터 식품 이물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상반기 이물 보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이물 보고는 모두 4217건, 월평균 70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물 보고 건수인 177건보다 약 5배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이었으며,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됐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37.7%)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올해 식품이물 보고, 작년보다 5배 늘어
입력 2010-08-0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