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약청이 오는 11월 충북 오송 이전 앞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화 적응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부터 획일화된 근무유형을 다양화해 식약청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의 주요 내용은 ▲시간제근무(Part-time work, 근무형태)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이상 근무시간) ▲재택근무제(At-home work) ▲원격근무제( Telework, 이상 근무장소) 등이다.
이는 범국가적인 유연근무제 도입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 충북 오송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화에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약 25%(352명)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해 유연근무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특히 오송 이전 이후 수도권과 오송간 원거리 출퇴근자 및 육아부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청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서울지방식약청)에 별도의 업무 공간(스마트오피스)을 구축해 원격 근무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어 에디터,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관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오송 이전에 따른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개인적인 편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에 자율성 부여를 통한 개인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유연근무제’ 도입… 지방이전 대비
입력 2010-08-0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