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 튀김가루, 고의성 없다”

입력 2010-07-30 09:55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제조업체ㆍ신고자 ‘무혐의’ 처리

[쿠키 건강] 고의성이 의심돼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생쥐’ 튀김가루를 제조한 업체와 신고자 모두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제품을 만든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소비자 신고로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