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녀자 상대 사기 ‘떴다방’ 9곳 적발

입력 2010-07-27 10:47
[쿠키 건강] 노인이나 부녀자 등에게 공연과 경품 등으로 환심을 산 후 건강식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구입원가의 2~4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일명 ‘떴다방’ 9개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64·여)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