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6곳중 5곳 위반… 인터넷·방문판매 10곳중 1곳 표시성분등 미기재
[쿠키 건강] 화장품 방문판매 및 인터넷 판매 업체 10곳 중 1곳은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등을 미기재하는 등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표시·광고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26곳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총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체 위반 품목 중 절반에 가까운 15품목(48.4%)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됐다.
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한 화장품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1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20개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인터넷 판매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많아”
입력 2010-07-2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