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의원, “환자 의료비 부담 줄여야”

입력 2010-07-23 21:55

선택진료비 폐지법안 발의

[쿠키 건강]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제한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을 명시한 의료법 46조 중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5항과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등을 복지부령에 위임한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곽 의원은 간병비용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업무를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39조에 ‘간호 및 간병’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조항에 간병요원의 자격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급 이상의 요양보호사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