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찜질방에서 의료용진동기(일명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날씨가 덥다고 맨살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샤워 또는 땀을 흘린 후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자극을 위해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몸의 물기를 제거해야 사용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가정이나 찜질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진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용전동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맨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말 것 ▲의료기기에 부착된 마사지 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앉음 ▲처음에는 약한 자극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임 ▲의료기기 작동 중에 잠들지 말 것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다.
식약청은 근육통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개 잘못된 자세,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용진동기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하는 중간에 어깨나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약청, “안마의자 맨살로 사용하지 마세요”
입력 2010-07-2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