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매년 8월 ‘일광화상’환자 ‘심각’…자외선 노출 자제 주의
[쿠키 건강] 해수욕 등 한낮 여름 햇살에 피부를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일광화상(햇빛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05~2009년 ‘일광화상’(햇빛화상)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8월 ‘일광화상’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연평균 진료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여름자외선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광화상은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피부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주로 한낮에 햇빛이 강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8월에 진료인원이 유독 많아지는 이유는 무더위를 피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게 되고,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해 수영장 등 피부가 햇빛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으로 심평원은 판단했다.
일광화상 환자에게는 발적(붉게 부어오름), 부종, 수포, 통증, 가려움, 화끈거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지속적 일광노출에 의해 피부노화의 증상(주름살 등)과 피부 혈관확장, 엷은 반점, 주근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외선이 강한 날의 경우 햇빛에 약 30분정도만 노출돼도 일광화상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일광화상 예방법
-햇빛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인 오전11시~오후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시에는 챙이 긴 모자, 긴소매의 옷을 착용한다.
-무더위를 피해 얇은 옷을 주로 입게 되는데, 얇은 옷은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주지는 못하므로 옷 속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차단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최소한 햇빛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고, 땀을 흘렸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바르는 것이 좋다.
-화상을 입었다면 그늘에서 편하게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만약 화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되도록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무리한 해수욕 피부화상 부른다”
입력 2010-07-2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