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태국산 칡’ 시중에 불법 유통

입력 2010-07-20 10:00

식약청,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

[쿠키 건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26·여)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