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이물질이 검출된 신고된 식품을 훼손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식품제조·가공 및 수입업체가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한 식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이물질 신고는 사진만 남기면 해당 식품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한 원인조사가 어려워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이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물식품 훼손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7-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