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프로포폴 마취제 사망사고 부검사례만 27건”
[쿠키 건강] 마취제로 인한 사망 의심사고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1차 진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로는 부분마취 시 사용하는 리도카인과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프로포폴 등이 있는데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검사례만 29건에 이른다.
19일 이낙연(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로포폴 남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 주사를 꽂은 상태로 사망 1명, 자살 1명, 변사 2명 등 총 4명의 사망자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프로포폴 의료분쟁사고로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을 투여해 마취한 상태로 콜라겐 제거수술을 한 뒤 숨지거나 뇌출혈 증상의 아이에게 뇌 MRI 촬영을 위해 마취과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5분 만에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프로포폴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었으며, 의료진이 환자를 성폭행하는 도구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의료기관인 일부 치과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상복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마취제 사용의 경우 전공의 과정 수련 또는 치과마치과학회 의식하진정법 연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조심스럽게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마취제 포로포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프로포폴 마취제 사망 의심사고 증가
입력 2010-07-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