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0-07-17 11:44
[쿠키 건강] 내년 1월 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식 본인부담 기준액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보험 혜택이 넓어진다.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의결된 이번 개선안으로 보험한약제제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의 정액을,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09년 노인진료비가 하루 평균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크게 높아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