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면마비등 경고… 국내 석청은 안전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섭취한 이후 안면마비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 12일 인터넷카페 등에서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설사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검사 결과, 주로 히말라야 지역 고산지대에서 채취된 벌꿀(석청)에 들어 있는 독소인 그레이아노톡신 12.7mg/kg이 검출(기준: 불검출)됐다.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 함유돼 있는 독소로, 섭취 시 저혈압, 구토, 과도한 타액분비, 오심,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을 유발해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에도 그레이아노톡신 함유돼 있어 철쭉꽃을 진달래로 오인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 함유 등으로 국내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생산 벌꿀 또는 철쭉섭취로 인한 중독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카페 등을 차단해 줄 것을 네이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히말라야산 석청, 구입하지 마세요”
입력 2010-07-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