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정된 것.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위해 범정부 대처
입력 2010-07-1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