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폐구균 필수예방접종 포함’법안 발의

입력 2010-07-12 10:20
[쿠키 건강] 이애주(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정하균 강명순 이춘식 윤석용 김금래 유성엽 김태원 이해봉 원희목 김소남 이성헌 심재철 황우여 여야 의원 등과 함께 폐구균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에 폐구균을 포함시키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법안 통과시에 폐구균 접종대상인 0세아의 95%에게 접종할 때(보건소 80%, 병의원 20%) 국회 예산정책처와 대한소아과학회의 검토를 거쳐 2011년 기준 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여러 업체의 제품이 입찰을 통해 경쟁하게 될 경우 소요 재정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