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등 판매업무정지

입력 2010-07-09 10:47
식약청,표시규정 어긴 치약 20여개 행정처분

[쿠키 건강]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등 표시규정을 어기거나 과대광고를 한 치약 판매 업체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7,8일 서울·경인·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쓰리에이팜의 ‘부광안티프라그프리미엄치약’과 케이엠제약의 ‘꼬마들치약’은 용기나 포장에 용법, 용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약사법에 따라 8월20일까지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케이엠제약은 과징금 450만원으로 부과했다.

케이엠제약의 ‘케이엠실버플러스치약(제품명 변경전: 케이엠나노치약)’, 성원제약의 ‘오라겐프로폴리스치약’, ‘파워레인저어린이치약(딸기향, 오렌지향, 포도향, 혼합과일향)’, 한일제약의 ‘크린월드에이스치약’, ‘사계절치약’, ‘건치가인치약’, ‘크린월드후레쉬치약’, ‘허브덴탈치약’, ‘자연과사람치약’, 지원메디코스의 ‘멀티클린치약’과 ‘슈퍼브라이트치약’에 대해서도 표시규정 위반으로 각각 30일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백효향 치약’, ‘해청목 치약’, ‘송염 우리 아이 치아에 좋은 치약(산딸기향, 천연감귤향)’등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모레퍼시픽측은 이를 과징금 45만원으로 대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