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병원 약제비 부당청구 조사하지 않아 사건 두둔 의혹
[쿠키 건강]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60억 원대의 약제비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 병원을 병원 측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후속조사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이모(서울 강남) 씨는 지난 6월28일 논산백제종합병원(이하 백제병원) 약제비 부당청구 사실이 있음에도 후속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덮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8년10월29일 판결된 논산백제종합병원(이하 백제병원)의 대규모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 병원 측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별다른 후속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중단했다. 사건 중단으로 인해 여전히 약제비 부당청구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 의해서도 지적당한 바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업주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병원을 징계조치 않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을 덮게 되는 위법을 자행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2009년 정기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최우선순위가 돼야할 백제병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정기조사대상은 병원급, 약국 및 도매상에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백제병원 현재도 약제비 부당청구 ‘횡행’
하지만 고발인 이 씨는 “사상 최대의 부당청구 혐의로 4차례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 한 행정이 있는 백제병원에 대한 조사는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복지부장관 본연의 임무”라며 “우선적으로 조사해도 못할 판국에 조사대상급이 아니어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백제병원은 2010년 현재까지도 의약품·납품업자인 ‘정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월 7000여만원 이상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며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장관은 병원을 추가 조사해도 실익이 없다는 등 병원 측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전재희 장관 직무유기로 검찰고발
입력 2010-07-0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