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잔반 재탕 ‘여전’

입력 2010-07-07 10:42
[쿠키 건강] 음식점의 잔반 재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탕 금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잔반 재사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양천구와 중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에서 1곳씩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단란주점이 1곳, 일반음식점(주류 취급업소 포함)이 4곳이었다. 위반 내용은 안주류를 재사용한 경우가 4건, 야채류를 다시 쓴 경우가 1건이었다. 이외 50여곳 업소가 건강진단 미필,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경과 식품보관,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