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뉴코아 ‘조미쥐치포’ 등 회수조치
[쿠키 건강]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에서 다량의 방사선 조사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주)이랜드리테일(주, 뉴코아)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만5540kg, 금액 1억원 상당)해 (주)어가원(경기 시흥 소재)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 조미쥐치포 (수입량:7500kg, 금액 4000만원 상당) 제품이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시중유통 ‘조미쥐치포’서 방사선 검출
입력 2010-07-0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