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불량화장품 회수율 0%

입력 2010-07-07 07:00

식약청, “회수율 파악 쉽지 않아”…손숙미 의원, “화장품관리시스템 개발 시급”

[쿠키 건강] #1가슴확대크림 효과 과대광고-판매사 K, ‘가슴확대크림, 영구적 가슴확대 효과, 부가적 호르몬 조절기능 등 의학적 효능·효과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09.11.3)

#2아이크림 및 에센스 방부제 배합한도 미기재-수입사 A는 5개 제품에 화장품 용기의 기재사항 중 일부인 표시성분 중 방부제 배합한도 성분을 미기재했으며, 제조원 주소를 미기재 해 판매함(09.8.11)

#3수입향수서 1-2mm 벌레 검출-프랑스 유명 브랜드 R사의 향수 아로마 또니끄 오드 수엥 에네르지썽에서 1~2mm 크기의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 검출.(09.6.16)

표시광고, 품질관리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가짜 불량화장품은 많지만 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기관은 “일일이 어떻게 다 수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손숙미(한나라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약사감시’ 를 조사한 결과 07년부터 09년까지 불량화장품 적발건수 1351건 중 단 4건만이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가짜 불량화장품 중 미회수된 나머지 1347건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수입제품의 경우 대량으로 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루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한 경우 일일이 회수 조치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이미 그 제품이 소진됐을 경우도 있고 해서 회수율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짜 불량화장품의 경우 보건당국도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이에 손 의원은 “불량화장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화장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불량 화장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