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지방분해제 효과없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0-07-06 11:46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식약청, ‘머리털난다’, ‘살빠진다’ 허위 광고 식품 주의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58·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 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하였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미라클파워’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