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정도 따라 응급처치법 달라… 응급처치 여부 따라 향후 치료경과도 차이
[쿠키 건강] 겨울철 뜨거운 온돌에서 잠을 자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름철 바닷가에서 선탠을 하다가도 화상을 입는 등, 화상은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다.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는 우리 피부는 이처럼 태양열, 난로, 불꽃, 증기, 끓는 물이나 기름, 뜨거운 철판 등으로 인해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이란 뜨거운 빛이나 기체·액체·고체에 피부가 닿아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치료 경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명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뉘고 응급처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1도 화상, 진통제 먹고 얼음찜질= 1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겉 부분인 표피만 손상된 상태다. 여름에 강한 햇빛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벌겋게 피부가 달아오르는 것이 전형적인 1도 화상이다. 심한 통증이 있으며,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만져보면 열감을 느낄 수 있으나 물집은 없다. 때문에 햇빛에 노출돼 생긴 일광(日光) 화상이라도 물집이 생기면 1도 이상의 화상이므로 처치를 달리해야 한다.
1도 화상이라도 닿으면 심한 국소적 통증이 발생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체온이 상승해 피부가 붉게 변하고 통증이 나타나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싼 수건으로 찜질을 해 열을 식히면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1도 화상은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되기 때문에 자가 처치만으로도 완치 가능하다.
◇2도 화상, 민간요법(X) 자가치료(X) 응급실(O)= 2도 화상은 끓는 물이나 화염에 닿았을 때 발생한다. 표피 전부와 함께 아래쪽인 진피의 일부 혹은 전부가 파괴된 상태다. 증상은 화상 상처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빨갛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거나 터져서 진물이 흐른다. 피부의 기능이 소실돼 체내의 수분 및 체온이 소실되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해진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히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버터 등을 화상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균에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열이 발산하는 것을 막아 화상에 의한 조직 파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2도 화상 상처는 적절한 치료로 상처가 곪지 않으면 흉터 없이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상처가 곪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2도 화상이라도 ‘중증 화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신적인 탈수가 급속하게 나타나 신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중증 화상이란 체표면적의 20%(노인이나 유·소아는 15%)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체표면적 1%는 환자 한 손바닥의 넓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안면부, 회음부, 손, 발의 화상은 범위가 작아도 잘 낫지 않고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중증 화상이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3도 화상, 피부 완전히 파괴된 상태, 피부이식해야= 3도 화상이란 피부의 피하지방층까지 깊이 손상된 상태다. 화상 상처가 까맣게 탔거나 창백한 색깔이며, 통증이 없고, 물집이나 진물도 생기지 않는다. 피부 신경 및 혈관이 모두 파괴돼 바늘로 상처를 찔러도 통증이 없으며 피도 나지 않는다. 이때는 피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므로 절제해 낸 후 그 자리에 피부이식이 필요하다.
3도 화상은 체표면적의 10%(노인과 유·소아는 5%)만 입어도 중증 화상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는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문의하면 각 지역의 화상전문병원을 소개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은 한일병원,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의 화상전문병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
<도움말·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
화상(火傷) 정도 따른 올바른 응급처치법
입력 2010-07-05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