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름철 위해식품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0-07-01 10:37
[쿠키 건강] 냉면이나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과 해수욕장 주변 등에 대한 위해식품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1. 음식물을 대량 조리할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개인위생)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청결유지)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하고 청결관리를 실천해 조리한 음식물에 식중독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교차오염방지)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를 구분·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소독을 바로 실시한다.
-(온도관리)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 이하 냉장 또는 60℃ 이상 온장 등 보관온도관리를 철저히 한다.
-(끓인 물 제공) 지하수를 이용 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한다.
-(가열조리철저)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한다.
-(비가열 메뉴 금지) 샐러드 등 가열조리하지 않는 메뉴는 가급적 피한다.

2.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이용할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준비) 도시락을 준비할 때 밥과 반찬류는 충분히 식힌 후에 용기에 담고, 김밥 속 재료는 가열 조리한 후 식힌 후에 사용한다.
-(운반) 도시락은 저온저장고나 아이스박스에 얼린 물을 담은 페트병 함께 넣어 운반하고, 도시락은 가능한 빨리 섭취한다.
-(손씻기) 식사 전에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다.
-(잔반처리) 먹고 남은 음식은 잔반통에 버려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3.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손씻기) 음식물 조리 전·후에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다.
-(익혀먹기) 고기류(바베큐 요리)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는다.
-(교차오염방지)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사용한다.

4.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의료기관 방문)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다.
-(보건소 신고)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한다.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물이 기도가 막치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