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두통약 등 남은 약 버리지 마세요”

입력 2010-06-30 10:29
손숙미 의원, 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 기재토록 의무조항 신설

[쿠키 건강]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적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손 의원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의약품의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되 식별이 쉬운 글자와 색깔로 의약품의 효능을 쉽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