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응급 말고 당번약국이라고 해야”

입력 2010-06-25 16:23
“국민불편해소 구실삼아 직접조제 절대 불가”

[쿠키 건강] 대한약사회가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명칭의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일반약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려는 조치.

하지만 의협은 국민의 불편함 해소라는 말은 구실에 불과하며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려는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처치,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이 아니므로‘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현재처럼‘당번약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야약국(당번약국)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의협은 철저한 약사감시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